'김영란법, 음식·선물 기준 7만 7,000원으로 높여야' 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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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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