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뇌물 주고 면세점 취득 청탁한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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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권욱기자uk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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