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 불법 유용' 이군현 의원직 상실
이전
다음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