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상태 마음에 안 든다”...흉기 들고 이웃 협박한 30대
이전
다음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이웃 주민과 주차 시비 끝에 승용차를 발로 차며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로 A(39) 씨를 체포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