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낙태시술 가능해진다…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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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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