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부동산 시세차익'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도주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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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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