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세 어린이 몰카·성추행한 10대…'전과 없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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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휴대전화로 어린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웠던 19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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