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국회 통과…민간 이윤 상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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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 가결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 속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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