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여친 19층서 민 30대男…징역 25년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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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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