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어 종부세도 줄인다는데…취득세 중과는 그대로 [알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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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견본주택내 신축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는 예비청약자. /연합뉴스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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