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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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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