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직후 추경호·나경원과 통화…보수 유튜버와도 직접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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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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