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면해…영장 기각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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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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