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00번 넘게 불려가고 무죄…상처만 남긴 '檢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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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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