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정치권에 밀려 수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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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인 김현보 김앤장 변호사가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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