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단전 지시’ 이상민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이전
다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