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안써도 '열흘 휴가' 가능?'…10월 10일 임시공휴일 가능성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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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개천절부터 12일까지 ‘최장 10일의 휴가’가 가능해진다. 사진=네이버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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