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모텔에 ‘광고 갑질’…'미사용 쿠폰 일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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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할인쿠폰 광고 설명. 사진 제공=공정위.
박정웅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입주업체(모텔)가 비용 부담한 할인쿠폰 중 미사용분에 대해 야놀자, 여기어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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