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단속 걸렸어도…음주운전 두 번이면 면허취소 ‘타당’
이전
다음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면 20여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통산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