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국내선 못 뛴다…축구협회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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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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