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약물운전 면허취소' 200% '쑥'…'약 봉투에도 경고 문구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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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가 지난 2023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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