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週 15시간만 업무" 근로자가 청구한다

당정, 근로단축청구권 입법추진

건강·학업·은퇴준비 등 사유 명시

재계 "주52시간도 힘든데" 한숨





근로자가 본인의 건강, 육아,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주당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고졸 취업자의 자기계발을 보장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에 명시된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육아 및 질병, 사고, 노령 등 가족 돌봄 △자신의 건강 악화 △본인 학업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등이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추진될 경우 회사 측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기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고용노동부도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담은 정부 입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라며 “다만 주 몇 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의 입법 추진에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제도가 오·남용될 경우 노사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정연·이종혁 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