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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 다시 격돌... 민주 "6개월"vs 한국 "1년"

단위기간 확대 연내 무산에

與 유감표명, 환노위 재가동

법안 처리 시점놓고도 대립각

與 "내년 2월" 한국 "12월에"

형사처벌 수위도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 연내 무산에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멈춰 섰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조만간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놓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열한 힘겨루기는 벌써부터 시작됐다. 나경원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야권을 향해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입법’ 무산에 대한 여당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보이콧해왔다. 홍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유감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에게 소위 재개를 위해서는 홍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소위 재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환노위는 다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섭단체 대표가 한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걷어찼다. 입법부를 무시한 문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홍 원내대표라도 사과를 해야 소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사과가 이뤄졌고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한 만큼 당내 논의를 더 거쳐 환노위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십 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인 법안 심사 테이블은 곧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시점과 확대 정도,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확대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관련 처벌 수위 등 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이 풀어내야 할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협상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을 찾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처리 시점에서부터 민주당은 내년 2월, 한국당은 올해 12월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 52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민주당 측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경우 민주당은 6개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으로 각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위반 시 사업주가 받게 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은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인 민주당과 달리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은 갈린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역시 법 개정사항이다. 결국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몫이라는 의미다. /임지훈·하정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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