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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사처, 셧다운 탓 월세 못내는 공무원에 '잡일' 권유 논란

“페인트칠해서 임대료 차감받고, 도움필요시 개인변호사와 상의하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연방 공무원이 8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미 당국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을 내놨다가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지난 22일(현지시간)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공항에서 연방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연방 공무원이 8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미 당국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을 내놨다가 비난을 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 인사관리처(OPM)는 지난 27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해 집세를 제때 낼 수 없는 연방 공무원들이 참고하도록 집주인이나 모기지 회사에 보내는 샘플 편지를 올렸다. 집주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페인트칠이나 목공 같은 유지보수 작업을 직접 할 테니 그만큼 임대료를 차감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토니 리어던 미 재무공무원노조(NTEU) 위원장은 CNN방송에 나와 “집세와 용역서비스를 맞교환하라는 발상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솔직히 말하자면 역겹다”고 비판했다. NTEU는 31개 연방 부처·기관에 15만여 조합원이 있다.



30일(현지시간)기준 9일째를 맞은 이번 셧다운 사태에 영향을 받는 연방 공무원 중 35만 명은 일시적 해고 상태로 아예 출근하지 못하고 있고, 45만 명은 필수 직군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인사관리처는 트위터에서 “만약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개인 변호사’와 상의하라”라고 덧붙여 소셜미디어에는 “월세도 못 내는 형편인데 개인 변호사랑 상의할 돈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사관리처는 뒤늦게 WP에 보낸 해명서에서 “2013년 셧다운 사태 당시에 제작된 과거 문서가 부주의로 인해 트위터에 게시된 것”이라며 “의도치 않는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해명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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