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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뱅 주인 노리는 김범수, 26일 '계열사 미신고' 첫 정식재판

지난해 1억원 약식명령에 불복

5년내 공정거래법 위반 경력 없어야

카뱅 대주주 자격에 최대 변수





김범수(사진) 카카오(035720) 의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에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계열사 신고 누락 사건’을 결국 정식 재판까지 끌고 가는 데 성공했다.

1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오는 26일 오전 10시40분 첫 정식 공판을 연다. 당초 이달 7일 오전 11시10분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진 결과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에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장의 재판 청구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근 재판부를 다시 배정해 공판 일정을 잡았다. 카카오는 해당 혐의에 대해 “차명주식이나 허위신고, 부정 내부 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담당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일회성 과실”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이 해당 재판에 ‘올인’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여부와 직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 우리은행으로 돼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카카오와 KT(030200)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재판에서 김 의장이 기존 약식명령대로 유죄로 확정될 경우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페이의 경우도 같은 문제 때문에 아직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오지현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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