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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 이대로 좋은가] 제주 ‘계절근로자’ 늘려 불체자 고용 악순환 끊는다

3년 고용해야 하는 고용허가제

단기로 인력 필요한 농장주 부담

3개월 근무 계절근로자 확대로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양성화 노력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에 나선다. 계절근로자란 농산물 재배 기간에만 2~3개월 일시적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충청권 등에서는 이미 활성화됐는데 일손이 부족한 제주도 농장들에도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되면 불법체류자 고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중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영농조합법인에 계절근로자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얼마큼 인력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고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다. 강영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큰 틀을 잡은 뒤 올해 내로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이라며 “제주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 달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드나들며 불법으로 일한다는 지적이다.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지만 체류기간 경과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빠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문제점도 있어 왔다. 아울러 기존에 제주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에 따라 통상 3년간 고용을 보장해야 해 계절별로만 인력이 필요한 영세농업인들에게 부담이 컸다. 강 과장은 “제주도는 특히 각 감귤농장에서 재배한 귤을 한곳에 모아 크기별로 선별해 포장하는 ‘선과장’ 등에 일손이 많이 부족해 불법체류자를 일시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민학회 연구에 따르면 연중 밭농사, 과실 수확 등 계절성 농업을 시행하는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주도에 필요한 계절근로자 총 소요 인력은 173만4,495명이나 된다.
/제주=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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