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 찾아가세요





올해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 하지만 4월 기준으로 약 98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이 아직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이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사용된다. 1종의 경우 이율 1.75%(연 단위 복리계산)에 상환(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원리금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꼭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