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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發 건전성 우려에...의무지출도 현미경 심사

"새로운 추계 적용해 요구해달라"

기재부, 각부처에 편성지침 전달





확장 재정 정책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을 정부가 공식화한 가운데 예산 당국이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의무지출 사업이라 하더라도 각 부처가 기존 관행대로 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추계를 적용해 의무지출 예산 증가율 최소화를 요구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려보낸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예산이 번번이 이월되거나 남는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 상황을 반영해 소요 예산을 조정한 후 예산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의무지출에 대한 적정 예산 요구를 편성지침 중 ‘재정운용 전략’에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의무지출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첫 번째 전략으로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재정 운용 효율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의무지출에 대한 예산 요구를 재정운용 전략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확장 재정 압박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은 정부 재량이 아닌, 법에 의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이다. 지방이전 재원과 복지 예산이 각각 100조원 가량으로, 전체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51%(239조3,000억원)로,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려워 ‘경직성 예산’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9년 41%였던 데서 10년 만에 빠르게 늘었다. 의무지출은 법상 지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량지출처럼 정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 때 10% 이상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 의무지출의 경우 1인당 지급액 자체를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최근 인구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해 의무지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부처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와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자연적 감소분을 최대한 감안 하라는 것이다.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사실상 제도 개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의무지출이더라도 수요를 잘못 예측해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을 효율화하는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이나 중복 수급 문제 해결도 의무지출 효율화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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