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상공인 55.6% "대형점포 출점규제 강화 방향 법개정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과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의 55.6%는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 강화 등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규제 강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는 소상공인은 55.6%이고 반대 의견은 17.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27.4% 나왔다.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한 소상공인과 중기 중 그 이유로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꼽은 경우가 48.9%로 가장 높았다.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하는 것이 바람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조사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고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