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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2금융권 DSR 규제... 현장 목소리 듣고는 있나

이지윤 기자





“이런 게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최근 만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다짜고짜 금융당국을 힐난했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되는데 산입 기준에 예적금이나 주식 담보대출 등과 같이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DSR 산입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요지부동이다. 업권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2금융권만 예외로 뒀다가 자칫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책임지기가 싫어서다. 저축은행 업계는 답답한 노릇이다.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넣고 있는 차주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다른 대출을 받게 되면 DSR 산입 규정상 부채로 잡혀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예적금은 담보가치가 확실해 상환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당국이 원안을 고집하면 차주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기존의 예적금을 깨거나 대부업 또는 사채 등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예적금은 만기 전에 해약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을 막겠다는 정책적 선의가 현장에서는 뒤틀려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2금융권 DSR 규제에 완고했던 것은 아니다. DSR 도입 초기 발표 때만 해도 2금융권의 상황을 고려해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 대출, 주식 매입자금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은 DSR 산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은행 건전성 지표인 DSR 규제를 부동산 억제 대책으로 갖다 쓰고 2금융권에도 예외 없이 은행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시중은행과 2금융권의 주요 고객층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2금융권 고객에게는 “감내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책상을 벗어나 현장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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