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탁원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적용”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30일 매매 체결분부터 인하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이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유가증권시장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 내려가며, 코스닥 주식 세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진다. 이에 변경된 세율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적용되고 계약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예탁원은 이를 앞두고 시스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등에 세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