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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중 욕한다"며 흉기로 친구 9번 찌른 20대, 징역 8년 선고

출처=연합뉴스




술자리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1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 전 여자친구 B(23)씨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친구 C(24)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ㅤㅈㅕㄲ다.

그는 B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서 C씨가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는 오랜 친구 사이로, 범행 도중 C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는 2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왼쪽 팔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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