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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일자리 빼앗는 노조비리 뿌리 뽑아라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의 채용알선 비리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0일 배임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2명과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31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부산항운노조 간부 14명은 취업과 승진·정년연장·복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일자리 거래로 받은 돈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노조 간부들은 근로자 취업에 3,000만~5,000만원, 조장 승진에 5,000만원, 반장 승진에 7,000만~8,000만원, 복직이나 정년연장에 2,000만원가량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노조 간부는 친인척과 주변인 등 13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명단에 올린 뒤 이 가운데 105명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에도 취업 비리로 전현직 위원장 2명 등 40여명이 구속 기소된 적이 있는데 고질적인 고용비리가 또 터진 것이다. 조합원 7,600명, 임시조합원을 포함해 1만여명을 대표하는 항운노조의 구조적 일자리 비리는 노무 독점공급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조만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직업안정법’에 따라 항운노조의 노무 독점공급이 가능해졌다. 노조의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자 부산항운노조는 2015년 노무 독점공급권 포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로 인력 채용을 넘겼다. 하지만 항운노조는 직종에 따라 60~100%의 채용추천권을 가져 사실상 노무 독점공급권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로 새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실력으로 좋은 보직을 받으려는 노조원들은 피해를 봤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차제에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노조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노조의 노무 독점공급권이나 채용추천권을 없애고 민간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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