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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주력산업부진·해외이전·휴폐업 속출···'죽어가는 공단' 살려라

■산학협력 스마트산단 조성

빅데이터기반한 디지털 혁신

개방형 네트워크로 청년 유인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스마트 공장 관련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업의 근간이었던 산업단지의 동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 주력산업 침체와 불경기, 인건비 상승의 거센 파도로 활기를 잃어가는 가운데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을 통한 변화 요구가 거세다.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은 2017년 50곳에서 지난해 83곳으로 늘었다. 오는 2022년에는 236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산단 전체 가동률은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대를 유지했지만 같은 기간 영세기업(50인 미만)은 75%에서 10%포인트나 떨어졌다. 자동차·조선으로 대표되는 주력 제조업이 부진한데다 해외 공장 이전이 빨라졌고 휴폐업이 늘면서 공단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에 나서면서 궁극적으로 스마트산단을 지렛대로 삼아 제조업 르네상스를 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견·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에 스마트공장을 접목해 전파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축적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혁신에 나서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개방형 네트워크 전환과 인적 자원의 원활한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정부는 제조데이터센터와 데모공장·공유플랫폼 등 3개 주체를 수요기업(스마트공장)과 공급기업 중간에 두는 형태를 구상했다. 여기에 기존 산단이 끌어오지 못한 유능한 청년인력을 유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산단의 성패는 산학협력과 청년을 얼마만큼 끌어올 수 있는지에 달렸다”며 “여가나 복지시설을 확충해 생산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능적으로 산단만 공유했던 정보와 자원을 개방형 네트워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산단의 경우 생산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외부 수요에 의존하는 모습이었다”며 “능동적인 방식으로 제조업 공급망이라는 플랫폼 역할을 재정립해 스마트산단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시스템 전면 수술

연대보증제 폐지 민간금융 확대

모험자본 혜택 늘려 활성화해야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부터 전면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업 실패의 책임을 사업가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연대보증은 창업·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벽으로 오랜 기간 지목됐다. 한 번의 사업 실패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부담을 지울 수 있는데다 사회적 낙인은 물론 재도전 기회까지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지만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가업후계자에게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기관까지도 연대보증을 폐지한 것이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민관 협력 투자의 활성화도 시급하다. 성공적인 민관 협력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HTGF(High-Tech Grunderfonds)는 공공·민간 합작 사모펀드로 혁신금융의 첨병 역할을 도맡았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이 펀드는 총 자본금 1조1,600억원 규모로 500여개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해 혁신 창업의 마중물이 될 자금을 투자했다. 국내에서도 신한·KB·우리·농협·하나 등 5대 금융지주가 5년간 총 28조원에 달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민관 협력 투자 사례는 미미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금융기관들이 공공 부문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고 투자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융자 중심의 자금 공급 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에 대한 혜택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투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투자는 대출보다 손실 부담이 큰 만큼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를 막는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反기업적 법·규제 정비

규제비용총량제 조기 도입

상법·공정거래법 재검토를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해 기업들은 규제비용총량제와 대표적인 기업골병법으로 불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법과 규제를 정비하지 않고서 제조업 르네상스는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규제를 관리하면서 기존 규제의 감축을 병행해 규제비용의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4년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기업들은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포퓰리즘 성격의 규제에 대해 의원 입법 규제심사제 도입도 요청했다. 현재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발의돼 상임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규제 여부 등 법률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국회의원들은 입법 숫자를 실적으로 삼으며 저품질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에도 규제영향 평가를 도입해 법률 개수에서 규제의 비용 대비 편익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개정안 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만도 30건에 달하는 상법은 대표적인 반기업법으로 꼽힌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하나같이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만 무려 55건에 달하는 공정거래법도 기업들을 옥죈다. 당장 정부안에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고발권을 검찰로 확대하는 방안은 기업들에 ‘이중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도 직격탄이다. /고병기·양종곤·이수민·김기혁·박효정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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