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희연 "자사고·특목고 폐지 공론화하자…정책 유효기간 다 돼”

“입시전문기관 역할에 불과…많은 시민이 학교 유지에 의문 품어”

예산 지원 등 자사고에서 전환되는 일반고 지원 방안도 밝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등의 특수목적고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론화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가 결정된 학교 다수가 ‘학교·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며 “자사고가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활용해 입시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결과 “많은 시민이 소수 부유한 아이를 위한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운영 평가를 거쳐 일부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지정·운영 근거를 삭제해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을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사고에 주어진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특례는 ‘한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된 만큼 ‘유효기간’이 끝난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령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위원회)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작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와 다르게 자사고 제도 폐지 여부를 다룰 공론화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조 교육감은 덧붙였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를 비롯한 일반고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총 20억원(교육청 5년간 10억원·교육부 3년간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조 교육감은 또한 이 학교들이 원하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교과중점학교, 사물함 등 ‘학생 홈베이스’ 개선 및 교과교실제 사업학교로 우선 지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기존 일반고에 대해선 현재 학교당 8,000만원으로 책정된 ‘일반고 전성시대’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수요가 적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2,000만원까지 ‘소인수 과목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정 권역 학교들이 각각 국제·공학·과학·상경·예술 등 한 계열을 맡아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인 ‘일반고 권역별 공유캠퍼스’도 만들어진다. 이 밖에 교육청은 온라인수업을 활성화하고 일반고 교사를 교육과정·진로·진학전문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