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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 주장 가격으론 새 투자자 영입 어려워"

[신창재 회장 본지 단독 인터뷰]

FI와 풋옵션 갈등 단기해법 없고

가격 양보도 없어 답답한 심경 토로

'국민기업 교보' 가치훼손 우려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재무적투자자(FI)와 갈등하고 있는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회장이 FI들의 양보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데 대한 답답한 심경을 본지와 만나 토로했다. ★본지 2월21일자 10면, 3월12일자 10면 참조

신 회장은 지난 19일 본지와 만나 “투자 의사를 표명한 제3의 투자자가 있지만 가격 차이로 (투자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지분 29%를 들고 있는 어피니티에쿼티와 스탠다드차타드 프라이빗에쿼티(SC PE),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 등 FI들이 주당 가격을 40만원으로 정해놓고 한 치 양보가 없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어피니티 등 FI들은 지난 2012년 캠코와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600만여주를 인수하면서 신 회장 개인과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이 적정가격에 지분을 되사는 조건이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까지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FI들은 지난해 11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FI들이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은 주당 40만9,000원으로 신 회장 측이 제시한 가격(20만원대)보다 2배나 많다. 가격 차가 워낙 크다 보니 FI 측과 신 회장 측 간 조율이 실패해 결국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삼성생명·한화생명·오렌지라이프 등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을 감안해 산정한 시장 가격을 내세워 FI들이 제시한 가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과 보험시장 업황 등을 고려하면 FI들이 제시한 가격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신 회장은 중재재판까지 가는 것은 막아보자며 FI들과 막판까지 직접 가격 조율 협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FI들이 과거 주당 매입 가격에다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줄 수익률 등을 감안하면 주당 4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중재재판은 내년 하반기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까지는 극적인 합의나 중재신청 취소 등을 할 가능성이 낮다. 신 회장 역시 FI들이 도중에 중재재판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그럴(중재취소) 거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했겠느냐”고 말했다. 신 회장은 “중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FI들과) 대화가 이뤄질 단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재재판에서 다투고 있어 추가적인 대화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3월에도 잇따라 본지와 만나 FI들과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FI들이 제시 가격에서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교착됐고 결국 중재재판까지 가게 됐다.

그럼에도 신 회장은 “중재 절차가 시작됐지만 항상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쪽(FI)에서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면서도 “서로 주장하는 가격이 달라 중재를 하게 된 것인데 중재 과정에서 가격 차가 좁혀지면 (장외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일부 FI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교보생명 지분가치가 내려가고 내년 말 중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자금회수(엑시트)가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홍콩 등 해외에서 지분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와 교보생명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홍콩 등 글로벌 시장에서 교보생명 FI들이 제3의 투자자와 지분매각을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며 “FI들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인수하려는 투자자는 교보생명의 경영권까지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 회장 측의 대응도 더 분주해진 상황이다. 신 회장 측은 이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제3자에 대한 지분 매각, IPO 이후 차익 보전 등의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FI 측은 거부하고 중재를 선택했다. 신 회장 측은 중재재판에서 풋옵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이행을 중시하는 국제 중재재판의 성격상 이 같은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중재재판 결과 FI에게 유리하게 판정이 나면 신 회장은 FI 지분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야 하는데 사재를 팔아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가격이다. 이 경우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교보생명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어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물론 다른 투자자에게 알선해 주기도 어렵다. 신 회장 측에서는 FI들이 풋옵션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교보생명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산된 포석이 아니냐는 불신도 커지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신 회장이 애초부터 풋옵션 계약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쉽게 사인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됐다는 원죄론이 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적인 FI들이 국민기업인 교보생명을 망치려 하고 있다는 반(反)FI 여론도 어느새 비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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