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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연장..투자세액공제율 중기3→10%"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전제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을 6개월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 주세 개편방안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중소기업 3%를 1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며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중소기업은 전환 인원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중소기업 청년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5억원 공제, 나머지 10%)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000만원→3,000만원)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소비·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000달러→5,000달러)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을 위해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제 측면의 대응방안은 조만간 다른 대응조치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무역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업황부진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당과 정부, 민간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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