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유무역 위배" 국제여론 형성…'피어프레셔' 전략으로 日 압박

[日 경제보복] 오늘 WTO 일반이사회…전략은

한일 수산물분쟁 최종승소 이끈 '통상통' 김승호 실장 파견

金 "아주 쉬운 단어로 日논리 한방에 무너뜨릴 것" 자신감

日은 자유무역 강조한 G20 결과 보고…韓규제와 모순 부각

도쿄주재 대사들 상대로 수출 규제 설명회 열고 외교전도

WTO 일반이사회 수석대표를 맡은 김승호(가운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한국과 일본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통상질서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인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통상을 수단으로 한 정치외교적 보복이며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정신을 위배한다는 점을 호소할 예정이다.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공식화하기 전까지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본도 WTO 일반이사회를 하루 앞둔 22일 도쿄에 주재하는 수십 개국 대사들을 상대로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외교전에 돌입했다.

한국은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1급)을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WTO 한일수산물분쟁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막은 공신 중 한 명이다.

김 실장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규제는) 국제법과 통상법적으로 다자통상 체제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아주 쉬운 단어로 일본의 논리를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실장이 일반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일반이사회에서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기 때문이다. 본국에서 김 실장을 수석으로 임명해 제네바까지 보낸 것은 그만큼 이번 회의에서 일본을 강하게 몰아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라며 “수출규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이사회에서 회원국 대표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실무진이 주재하는 한국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열어 징용공 배상 문제의 대항조치가 아니라 안전보장과 관련된 수출관리의 일환이라는 자국 입장을 재차 설명하며 맞불을 놓았다.

23일 일본 측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여해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이 제기한 안건은 전체 14개 의제 중 열한번째로 논의된다. 한국은 피어프레셔(또래압력·peer pressure)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 의제에 대해 의장이 발언을 요청하면 해당국인 한국이 먼저 발언하고 직접 관련국인 일본이 발언한 뒤 관심 있는 제3국이 발언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며 “일반이사회 논의가 WTO 제소의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피어프레셔의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피어프레셔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특정 국가를 따돌리겠다는 의미로 통상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전략 중 하나라 언급하는 일 자체가 드물다.

WTO에서의 호소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WTO 제소 이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다. 다만 국제사회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일본의 김 수입쿼터 분쟁처럼 조치의 부당성이 분명할 경우 일본도 WTO 판정 이전에 합의를 요청해온 사례가 있다”며 “WTO 제소는 경우에 따라 4개월 만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역설적이게 일본 측 대표인 야마가미 국장은 이날 일반이사회에서 최근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대표도 이를 놓치지 않고 오사카 G20 결과가 이번 수출규제와 모순된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WTO 이사회 직후인 24일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견수렴을 마친 후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해당사국으로서 우리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23일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 보내는 의견서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강광우기자 박민주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