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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화이트 리스트 제외'…日, 다음달 2일 처리할 듯

8월 하순쯤 본격 시행 전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된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다. 요미우리는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백색 국가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다음 달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첫 번째 대응조치로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두 번째 대응조치로 한국을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주요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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