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업계 "스마트 건설 활성화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건산연,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제정 건의

"제도적 한계로 스마트 건설 속도 못내"

건설업계가 최근 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공개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드론·모듈러·인공지능(AI)·빌딩정보모델링(BIM)·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건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 요인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술 간 융복합 문제와 예산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면 별도 법 제정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에 담길 △스마트 건설 산업이 나아가야 할 주요 방향성 △총칙 △스마트 건설 촉진 전략 △스마트 건설 위원회·협의체 △스마트 건설 사업의 추진·기술 적용 △스마트 건설 산업 지원 등을 포함하는 구성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국가들이 스마트 건설을 적극 적용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주체는 건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사업의 특성, 기술의 불확실성, 제도로부터 기인하는 한계성은 기업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