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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000억 손실 안돼"…정부, 고로 가동정지 예외 추진

정부 "철강업체 어려움 반영"

고로 점검때 밸브개방 허용 검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로자가 쇳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철강업체의 고로(용광로) 보수 점검 시 안전밸브 개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밸브 개방을 불법으로 보고 ‘고로 가동 정지’라는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내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철소 작업 중 브리더(고로 상부의 안전 밸브)의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상 예외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최근 요청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2호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배출관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추가 논의 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요청은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브리더를 개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철강업계의 요청을 산업부가 일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고로는 화재·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두 달에 한 번가량 보수 작업을 한다. 보수 중에는 고로를 달구던 고온·고압의 바람 투입을 중단하는데 이때 외부 공기가 고로 안으로 들어오면 잔여 가스와 반응해 폭발할 수 있다. 이에 철강업체는 브리더를 개방하고 대기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증기를 투입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왔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고 브리더를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환경단체의 고발로 각 지자체는 보수 작업 시 브리더 개방을 불법으로 보고 ‘고로 가동 정지’라는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철강업계는 10일간 조업이 중단될 경우 고로 내부가 굳어 복구에만 3개월에 8,00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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