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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시세 제공, 주택금융 필요한 서민에 도움 드릴 것"

단독·다세대 주택평가 시스템 개발 김진경 빅밸류 대표

연립·다세대 시세 평가 데이터

부동산 거래·서민 경제에 도움

담보평가 대행서비스도 나설것





“연립·다세대주택도 아파트처럼 시세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받는 기회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단독·다세대주택 평가 시스템을 개발한 스타트업 빅밸류의 김진경(사진) 대표는 주로 서민들이 거래하는 빌라 등의 객관적 시세 부재가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김 대표는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부동산학회가 개최한 ‘프롭테크 산업 세미나’ 강연 후 본지와 만나 “연립·다세대 시세평가 데이터가 부동산·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민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세정보는 아파트가 중심이다. 빌라·소형주택 거주·매수자는 은행 대출이 필요하면 따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를 제외하면 은행이 참고할 객관적 시세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는 감정평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은행은 소액대출에 적극적이



지 않아 실제 담보대출 성사 비율도 아파트에 비해 미미하다”고 말했다.

빅밸류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연립·다세대 시세평가 시스템을 내놓았다. 정부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기반이다. 2년 넘게 개발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지적정보·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해 시세를 평가한다. 현재 수도권 및 부산 지역의 빌라 등 주택 250만여가구의 시세 빅데이터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뱅크샐러드·어니스트펀드 등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시세 데이터는 은행의 담보가치 평가기준과 추정자료로 활용된다”며 “금융위원회의 ‘지정대리인’ 자격도 얻은 만큼 곧 담보평가 대행 서비스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혁신을 위해 시중은행들이 그동안 자체 감정이나 감정평가사에 맡겨야 했던 담보평가 업무를 빅데이터 기술 기업에 맡길 수 있는 지정대리인제도를 처음 시행했는데 빅밸류가 그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는 “시세 데이터의 정확·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검증을 받은 후 소비자 대상(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서비스도 내놓을 것”이라며 “단독·다가구주택 시세도 시중은행과 공동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밸류는 소규모 아파트 시세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올해 6월 승인을 받았다. 현재 은행업 감독 규정상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완화로 빅밸류는 KB부동산시세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50가구 안팎의 ‘나 홀로’ 아파트 시세평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인 김 대표는 증권사에서 부동산 실무경험을 쌓고 당시 직장동료 등 4명과 함께 2015년 빅밸류(옛 케이앤컴퍼니)를 창업했다.

부동산 자산관리·빅데이터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창업했다는 그는 “이제 물건정보·검색에 치중된 부동산 서비스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부동산 거래 간편화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다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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