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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해임된 직원 대표로 있는 회사와 50억 수의계약”

“5년간 감봉 이상 중징계 346명…해임만 59명”

김규환 의원 국감자료 “비위 척결 대책 마련해야”

한국전력공사 사옥/연합뉴스




한국전력에서 최근 5년간 금품 수수·비위·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임된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5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2만명의 정규직 가운데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은 346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이 59명이었고 정직 91명, 감봉 196명이었다. 사유별로는 음주운전(104명)과 금품향응 수수(79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태양광 사업 관련 비위(29명), 업무처리 부적정(27명), 출장비 부당 수령(19명), 근무 태만(17명), 성희롱(16명), 폭언·폭행(11명), 자기사업 영위(10명), 배임·횡령(5명) 순이었다.

이날 한전이 금품 수수로 해임된 직원이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한전 전 팀장 A씨는 초음파 진단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관련 업체 대표 B씨가 건넨 약 3,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한전에서 해임됐다. 그는 같은 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514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A 전 팀장은 형사처벌을 받은 지 두 달도 안 돼 뇌물제공업체의 자회사 대표로 재취업했다. 한전은 A 전 팀장이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213건, 47억 9,000만원 규모의 초음파 진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계약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점검에서도 한전 직원들의 비위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감사 결과 태양광 저가매수 및 금품수수, 부당연계 업무 처리 등으로 해임 4명, 정직 9명 등 총 51명의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한전 자체 감사에서도 태양광 연계용량 관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 12명 등 총 4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도 한전에서 뇌물을 수수했다가 해임된 직원이 재취업한 뇌물 공급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윤리경영은 조직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전은 비위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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