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중 제약협회 교류의 장 열려

제6회 한·중 공동세미나, 중국 협회 기업 등 대표단 참석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중국화학제약공업협회가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한 제6회 한중 공동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중국화학제약공업협회와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제6회 한중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는 세션별 규제 정책, 의약품 판매 후 관리, 윤리경영, 보험약가 시스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중국의 새로운 약사법의 변화’를 발표한 리우위엔 캡슈젤 대중화지역 시니어 마케팅 매니저는 최근 중국 의약품관리법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약품 시판 승인 취득자(MAH) 제도’의 도입이라고 분석했다. 허가권자의 자격이 이전에는 의약품 생산 기업으로 한정됐다면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개인, 연구소, 제약기업 등 의약품 연구개발 주체로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리우위엔 매니저는 “의약품 시판 승인 취득자의 정의와 책임을 명확히해 중국 내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추진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의 사업운영 환경이 보다 자유롭고 역동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오위란 중국화학제약공업협회 사무차장은 “시판허가권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중심에서 제품중심으로 관리가 전환됐다”며 “이로서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안전성 및 유효성 보장, 배상 책임 능력 등 의약품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엄격한 책임의무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날 양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중 세미나 외에도 비정기적인 설명회나 방문 등의 자리를 마련, 업계 전문가들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 의약품 시장은 2018년 160조원의 규모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의약품 수요 증대와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