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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카페·식당서 종이컵 못 쓴다

환경부 일회용품 감축 대책

커피 테이크아웃땐 별도 요금

2022년 플라스틱 빨대도 금지

락앤락의 ‘카페엘엘’에서 고객들이 텀블러와 다회용 컵 등을 이용해 커피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락앤락




오는 2021년부터 카페나 식당 내부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테이크아웃’할 때는 별도의 돈을 내야 한다.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된다. ★관련기사 4면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2021년부터 식당·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의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바깥으로 가져갈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고객이 음료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낸 뒤 나중에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02~2008년 잠시 시행됐다 폐지된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환경부는 “현재는 카페 내부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오늘 공개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추후 법령 작업이 이뤄지면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 규정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백화점과 쇼핑몰, 면적 165㎡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 불가능한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이번 로드맵에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시민들이 편의점이나 빵집 등에서 공짜로 받아가는 흰색 또는 검은색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라며 “유상으로 제공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이번 로드맵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정부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

■장례식장도 일회용 컵·수저 금지...“2022년까지 일회용품 35% 줄인다”

포장·배달음식 젓가락 돈주고 사야

편의점·빵집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

일각 “과잉규제·영세상공인 타격” 우려



정부 “EU는 플라스틱 시장출시 금지”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커피전문점에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동참 캠페인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22일 공개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는 생활폐기물은 대폭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은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총망라됐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토대로 법령 제정과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잉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영세 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우선 지난 2008년 폐지된 ‘컵보증금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페에서 고객이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담아 외부로 반출할 때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도 함께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컵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2008년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호환 시스템을 통해 A 브랜드에서 구매한 컵을 다른 브랜드의 카페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장·배달음식을 주문하면 무상으로 제공되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는 소비자가 반드시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했다. 현재 대중목욕탕에서만 무상 제공이 금지된 면도기·샴푸·린스·칫솔 등의 일회용품은 2022년부터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체도 공짜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2021년부터 일회용 종이컵과 수저 사용이 금지되며 향후 ‘일회용품 금지’ 적용 범위가 접시·용기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실천 확산을 위해 현재 가정에서 수도·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에코 머니 포인트제도’를 다회용기 사용 때도 적립해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환경 제일주의’에 매몰된 정부가 국민의 일상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자원을 절약해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추세”라며 “유럽연합(EU)처럼 2022년부터 식기류·빨대 등 10개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출시 자체를 금지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일회용품을 만드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규제로 판매량이 급감하면 영세 상공인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사업 전환 자금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영세 사업자에게는 비용 상승 요인을 상쇄하도록 세척시설과 장바구니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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