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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에 갑질'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중노위 이어 법원도 사유 인정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리점주들을 모욕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본사 직원을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아이스크림 회사의 영업 책임자로 근무하다 지난해 해고됐다. “A씨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 횡포를 했으니 해고해 달라”는 대리점주들의 요청이 회사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회사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모욕성 발언을 하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때에 따라 대리점주 부인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대리점주에게 골프채와 시계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를 해고하며 든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며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나아가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례는 갑질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할 우려가 높았으므로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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