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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 김태호 군의 어머니 이소현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회의에 입장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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