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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 김훈욱 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 검토 시 유의할 사항

▲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기불황에 따른 채무자들의 구제를 위한 정책으로, 최근 법원행정처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예규를 개정, 각급 법원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고액의 채무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회생에 비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이 파산절차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많은 점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도산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다. 파산신청인의 재산을 집단적 채무정리절차인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환가,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시켜주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도산제도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없는 사람도 면책불허가사유만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허가결정을 받게 되면 일시에 부채가 면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가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훈욱 변호사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많은 채무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채정리절차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여부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면책불허가사유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특히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의 명의만 이전한 재산은닉행위, 재산을 염가에 처분한 행위, 사치,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부당하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훈욱 변호사는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등 도산제도를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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