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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신천지 허가" 이준석 주장에 서울시 "국장 전결 사항…이름도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허가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서울시 종교담당 실무 총책임자가 “법인허가는 (시장이 아닌) 실무책임자 전결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당시 신천지측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웠고, 법인의 이름도 달라 알 길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4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통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오세훈 시장 때는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박원순 시장 취임 뒤 신천지 법인허가가 났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인 설립허가는 거의 국장 전결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본부장은 “신청이 들어와 설립 허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허가 당시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연합뉴스


유 본부장은 이어 ‘등록 당시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힌 신천지인지 몰랐는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2011년 11월 신청 당시에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들어왔고 대표자도 이만희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서 신천지 정체성을 그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천지 법원 취소절차에 대해 유 본부장은 “다음주 금요일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천지 측이 안 나올 경우에는 청문회를 종결, 취소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한 “법인이 취소되면 법인으로서 하게 되는 모든 활동은 중단되고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며 “남아 있는 재산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법인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특혜가 다 사라지게 된다”고도 했다.

덧붙여 유 본부장은 ‘신천지가 불복,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도 대응하며 (서울시가 법인 취소결정을 내리면 소송 중이라도) 법인은 해산하게 된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그러면서 “소송에서 혹시 뭐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재처분(법인허가)하게 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박 시장이 신천지 관계자에게 두차례 표창장을 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했다던가 여러 단체 추천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표창장을 주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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