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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조주빈과 그놈들' 수사칼날 바짝 세웠다

警, 유료회원 색출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사기·여아살해 협박 등 조주빈 여죄 드러날지도 주목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첫 사례다./오승현기자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최근 암호화폐거래소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사기행각이나 여아 살해 협박 등 지금까지 제기된 다른 범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씨와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칼날이 점차 날카로워지는 모양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씨가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가상화폐거래소 3개소(빗썸·업비트·코인원)를, 19일에는 대행업체 1개소(베스트 코인)를 압수수색했다. 21일에는 대행업체 1개소(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관련자료들을 확보했다.

조씨가 유료회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받았다는 전자지갑을 확보해 여기에 송금한 계좌 목록을 역추적한다는 것이다. 전자지갑 확보에 성공하면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 착취물 이용자 목록 일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10대 청소년을 붙잡아 검찰에 넘긴 상태다. 경찰은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메신저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A(16)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중학교 3학년 때인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박사방 운영진과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대화방을 만들어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조씨의 추가 범죄행각들이 드러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찰은 전날 조씨에게 아동 음란물 제작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조씨는 텔레그램으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박사방 성 착취 공범 강모씨로부터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400만원을 챙기고 A씨 딸을 살해하겠다며 A를 협박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 대비해 경찰 수사에서 여죄를 모두 발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형사사법 제도에 밝은 일부 범죄자들은 자신의 혐의를 초반부터 모두 말하지 않고 양 수사기관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도 했다. 현재 조씨에 대한 분노 여론이 극에 달한 만큼 검경 양 수사기관으로서도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올리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어제 검찰 송치 과정에서 유명인사들을 거론하고 사건 본질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던 것을 보면 조주빈도 전략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으며 형을 적게 받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조씨와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치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이 소속된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사건을 맡은 TF는 26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조씨가 송치된 죄명은 총 12개이며 수사기록은 약 1만2,000쪽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전이라도 조씨의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일단 경찰에서 송치된 조씨의 혐의를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혐의도 적극 인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허진·조권형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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